공지사항
측량기기 성능검사 안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간정보관리법)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1항에 따라 측량업자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자는 동법 제111조(과태료) 2항 2호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4항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기별 검사주기는 동법 시행령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1항에,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 제2022-2682호로 다음과 같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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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명 |
검사주기 |
등급별 |
단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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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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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
32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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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털스테이션 (Totalstation: 각도·거리통합측량기) |
3년 |
1급 |
1대당 |
38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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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대당 |
38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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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대당 |
32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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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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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
260,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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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싯 (데오드라이트) |
3년 |
특급 |
1대당 |
260,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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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대당 |
260,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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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대당 |
260,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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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대당 |
20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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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기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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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
234,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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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탐지기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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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
351,990 |
한편 폐사는 Trimble사의 유일한 한국총판으로서, Trimbl GNSS / TotalStation 등의 측량기기에 대해 법정 성능검사 이외에 펌웨어/설정 확인, 각 부의 동작 확인, 측량 테스트 등 실제 업무에 밀접한 항목을 중심으로 Trimble 수리 자격증을 획득한 수리 전담부서에서 자체 점검(유상 서비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일반업체 등 : 김민규부장 (02-707-9511, mgkim@geosys.co.kr)
이지영차장 (02-707-9512, jylee@geosys.co.kr)
◎ 공공기관 : 이성훈차장 (02-707-9523, shlee@geosys.co.kr)